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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노216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E의 진술도 마찬가지인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선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1:01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진술(법정, 경찰)과 피해자의 진술(법정, 경찰)이 있다. 먼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본다.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는 한글을 몰라 읽고 쓸 수 없다(이런 이유로 진술서도 경찰관이 대필하였다

. 그런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이를 진술자 E에게 열람하게 하였는바 그가 진술한 대로 되어 있어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조서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읽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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