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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21:01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인근에서, 피해자 D(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왔다.

②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목격자 E의 진술( 법정, 경찰) 과 피해자의 진술( 법정, 경찰) 이 있다.

먼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하여 본다.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는 한글을 몰라 읽고 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진술서도 경찰관이 대필하였다). 그런 데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는 ' 이를 진술자 E에게 열람하게 하였는바 그가 진술한 대로 되어 있어 서명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조서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읽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경찰관이 E에게 조서의 대부분을 읽어 주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결국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채 최초에 작성한 진술서를 보자고

하거나 E이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몇 번 만졌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진술서와 피해자 명의의 진술서( 경찰 단계에서 최초로 작성) 의 경우 실제로는 한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사 기회에 술에 취한 E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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