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2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2. 10.까지 기한을 정하여 합계 18,739,120원의 연금 보험료, 연체 금, 체납처분 비의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