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129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C 소유의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 11. 00:40경 포천시 호국로 536번지에 있는 소흘읍사무소사거리교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주취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통일대삼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운전부주의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한 G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A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1. 00:40경 포천시 H에 있는 I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호국로 536번지에 있는 소흘읍사무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