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과 2008. 10. 11.경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1. 22.과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6. 23:3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땡큐맘‘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