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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과 2008. 10. 11.경 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1. 22.과 2008.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6. 23:36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땡큐맘‘에서부터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초등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주취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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