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07. 05. 04:00경 군포시 B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스카치블루 14만 원, 천국 1만 4천 원, 번데기 1만 4천 원, 과일 1만 5천 원, 우유 5천 원, 콜라 4천 원, 쏘세지 1만 5천 원 등 도합 21만 7천 원 상당의 음식(양주세트)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 C이 “왜 그냥 가려고 하느냐 ”며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설치된 정수기, 전화기, 유리그릇, 유리컵 5개를 발로 걷어차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되느냐 ”라며 제지하자 “너는 뭐야 ”라면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발로 왼쪽 팔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