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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정711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2. 3. 경까지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의원’ 의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경 광명시 D에 있는 ‘E 병원 ’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영업사원 G로부터 ‘F에서 생산 ㆍ 판매하고 있는 펜 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경 위 C 정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위 G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9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2016. 3. 13. 자)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첨 부 출하( 출금) 요청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리베이트 내역서( 수사기록 제 1297 면 이하) 포함]

1. H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1336 면, 첨 부 리베이트 내역서( 수사기록 제 1342 면) 포함]

1. H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142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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