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A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 A 의원 2 층 진료실에서 유유 제약 영업사원 E으로부터 유유 제약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80만 원을 제공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기록 171, 172 쪽)
1. 수사보고( 리베이트 제공액 등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1.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 (2014 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 (2014. 8. ~11.), 메디 링크 코리아 10 월 현황( 감사실), 거래선 및 당월 실적, 제품별 현황 등, 개인병원 지급 운영기준 (266 개 병원),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총괄 표 5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현황 69개, 담당자별 개인의원 세부 제공 현황 26매, 리베이트 제공한 169개 병의원 총괄 표 5매, 169개 병의원 리베이트 세부 제공 내역 24매, 병원별 월별 처방 현황 (SFE 자료) 13매, 거래선별 리베이트 제공 현황,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제공 현황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의 2, 제 23조의 2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