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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7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A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경 A 의원 2 층 진료실에서 유유 제약 영업사원 E으로부터 유유 제약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80만 원을 제공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7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기록 171, 172 쪽)

1. 수사보고( 리베이트 제공액 등 범죄 일람표 특정 경위)

1. 개인의원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 (2014 년),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지급 현황 (2014. 8. ~11.), 메디 링크 코리아 10 월 현황( 감사실), 거래선 및 당월 실적, 제품별 현황 등, 개인병원 지급 운영기준 (266 개 병원), 262개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총괄 표 5매, 개인의원 리베이트 제공 현황 69개, 담당자별 개인의원 세부 제공 현황 26매, 리베이트 제공한 169개 병의원 총괄 표 5매, 169개 병의원 리베이트 세부 제공 내역 24매, 병원별 월별 처방 현황 (SFE 자료) 13매, 거래선별 리베이트 제공 현황, 개인의원별 리베이트 제공 현황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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