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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23. 소외 D의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02. 11. 18. 위 대출금 채무 21,029,78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38430호로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은 E과 1984. 11. 30. 혼인하여 피고들을 낳았는데, D은 2000. 10. 25. E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E은 2012. 12. 26.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과 E의 이혼은 위장이혼으로서 무효이므로 D은 E의 배우자로서 피고들과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바, E의 사망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사망보험금과 별지 3, 4 기재 합의금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D의 상속분 중 원고의 채권액인 51,389,1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D과 E의 이혼이 무효로서 D이 망 E의 법률상 상속인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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