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23. 소외 D의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002. 11. 18. 위 대출금 채무 21,029,78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38430호로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은 E과 1984. 11. 30. 혼인하여 피고들을 낳았는데, D은 2000. 10. 25. E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다. E은 2012. 12. 26.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과 E의 이혼은 위장이혼으로서 무효이므로 D은 E의 배우자로서 피고들과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바, E의 사망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사망보험금과 별지 3, 4 기재 합의금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D의 상속분 중 원고의 채권액인 51,389,1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D과 E의 이혼이 무효로서 D이 망 E의 법률상 상속인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