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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괴강로에 있는 괴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왼쪽 손목 아래 부분이 없는 선천적인 지체 장애가 있고, 2012년경의 사고로 오른쪽 눈이 함몰되어 시각장애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전,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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