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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E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0.136%로 높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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