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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처, 생후 15개월인 자녀 1명, 시각장애를 가진 부친)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0.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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