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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25 2013가합22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88,160원 및 그 중 별지 청구내역표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과수원 70m2(이하 ‘B 토지’라 한다), C 전 61m2(이하 ‘C 토지’라 한다), D 묘지 986m2(이하 ‘D 토지’라 한다), E 묘지 20m2(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192m2(이하 ‘F 토지’라 한다), G 전 217m2(이하 ‘G 토지’라 한다), H 전 394m2(이하 ‘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안산시 도시계획사업(중로 2-3, 2-4, 소로 3-5호선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제1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동법이 준용하는 토지수용법[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로부터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1’ 기재와 같이 D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를 수용하고, E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취득토지 취득방법 수용개시일 /협의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1 D 토지 수용 1997. 10. 31. 1999. 5. 1. 62,956,100 2 E 토지 협의취득 1998. 3. 25. 1999. 5. 1. 1,308,000 3 F 토지 수용 1997. 10. 31. 1998. 3. 17. 10,886,400 4 G 토지 수용 1997. 10. 31. 1998. 3. 17. 12,976,600 5 H 토지 수용 1997. 10. 31. 1998. 3. 17. 23,561,200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1

다. 원고는 1999. 12.경 피고에게, 1981. 9.경 경기도 반월출장소가 원곡-도일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도로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도로에 편입하였으나 보상하지 아니한 B 토지, C 토지에 관하여 미보상토지 보상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1999. 12. 24. 원고로부터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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