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4:00 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 져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합계 950만 원 상당의 가방 6개,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지갑 7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만년필 3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및 귀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침입 절도이고, 절취 품 중 일부를 매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