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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12:46경 전남 여수시 B 모텔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가명)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때린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위 C가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이동하자 “뭔 개소리야, 지금 내 얘기 한마디라도 들었어”라고 항의하며 왼쪽 주먹으로 위 경사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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