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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4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3: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귀가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0 세) 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24. 경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2018. 2. 24. 자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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