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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5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냉동음식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음식을 데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폐쇄성안와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피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기 지급한 피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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