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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10166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무효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439,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21-7 외 7필지 지상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733.43㎡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위 지상건물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러한 급수공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당진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99,439,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9. 4.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반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가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⑴ 농협법 제8조수도법 제71조 사이의 법률적용 우선순위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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