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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다234903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수술기구를 부주의하게 다루어 원고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상이 유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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