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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9:30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경춘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43세)와 접촉사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손을 꺾은 후 할퀴고,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D(17세)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졸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부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및 피해자 D 촬영사진, 피의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상해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해자들을 상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손을 꺾은 후 할퀴고,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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