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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37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소유의 개들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전신에 창상을 입었고 이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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