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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두52692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0조는 안장 대상의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5. 3. 대통령령 제27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립묘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집회의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3. 10.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안장희망일을 2013. 10. 22.로 하여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문제 사유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이 안장심의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원고와 유가족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안장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10. 22. 심의위원회에 위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의뢰한 사실, 심의위원회는 통상 3주에 1번씩 소집회의를 개최하는데 2013. 10. 16. 이미 소집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 소집회의를 2013. 11. 6.로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장례일정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2) 안장 신청 당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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