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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하는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형의 확정으로 국외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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