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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65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 자로부터 출장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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