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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46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하여 모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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