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 3.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목포시 J 외 27필지 합계 22,80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피고 등 공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752)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9. 21. 피고 등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모두 항소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2나14568), 환송 전 당심은 2014. 5. 23. 원고가 구 주택법에서 정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피고 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4다39602), 대법원은 2015. 5. 28. 원고가 구 주택법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였다. 라.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12. 24. 피고 등에 대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