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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다39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

2014다3960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이용구, 최은배, 박경용, 이덕희, 박치범, 정진열

피고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신영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2나14568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방법이나 시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협의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등 참조), 소송절차 내외를 불문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9256 판결 참조).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 의'는 사업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하고,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 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101315, 1013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 7.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피고들과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6일이 지난 2012. 1. 19.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평당 200만 원인 합계 588,082,943원에 매수하겠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가 3개월 이상의 매매협의를 하지 않는 등 매도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매매가격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평당 1,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2. 3.초경 피고들 소송대리인을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감정하면 소장에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나올 것이니 제시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를 촉구하는 서면에 해당하고 소장이 매도촉구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서면으로 피고들에게 매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2012. 4.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같은 달 18.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준비서면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격 이 소장과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시가감정결과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조회 및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여러 차례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는데, 2012. 4. 20. 도착한 감정인 0의 시가감정결과 439,400,500원, 2012. 6. 15. 도착한 감정인 P의 시가감정결과 561,888,250원 및 제1심법원이 인정한 시가 574,525,875원은 모두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매수가격보다 저가인 사실, ④ 원고의 조정 요청으로 제1심법원은 2012. 5. 9.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 ⑤ 피고들은 2012. 7. 17.자 서면에서도 원고의 매도청구권 성립을 다투는 한편, 원고의 최초 매도촉구 후 3개월이 지난 2012. 7. 14. 이후에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장과 2012. 4. 13.자 준비서면, 제1심의 시가감정결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매매가격 및 그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피고들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들과의 협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들이 시가보다 훨씬 높은 매매대금을 고집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2012.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3개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들과 3개월 이상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으로서 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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