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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1고정29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대전 서구 C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분할된 군산시 F 대 770.1㎡ 중 132㎡를 매매대금 77,88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피고인을 채무자, 근저당권자 전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08,000,000원으로 하는 2010. 10. 19.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5,000,000원, 2010. 11. 12. 71,322,400원 등 총 76,322,4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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