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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573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7. 20. 피고와 대출한도액 500만 원,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48.54%, 최소원금상환방식(매월의 약정일까지 발생한 이자분 원금 5만 원을 최저상환액으로 함), 대출만료일 2013. 7. 20.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7.까지 합계 293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2. 4. 30.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5. 9.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다시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하여 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3. 6. 21.자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서증(갑 제4호증)이 2017. 3.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참조), 변론에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서증으로 제출되거나 그 서증이 소송과정에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원금 중 2,235,1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2011. 9. 26.부터 2016. 8. 17.까지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2,541,326원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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