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45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795,71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5,795,712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양도인들로부터 위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인들로부터 위 양도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2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증(각 채권양도통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서증이 2018.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2018. 6. 29.에는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