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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7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2. 25. 23: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횟집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술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거부를 하자 갑자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3. 15.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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