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3 2012고정213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3. 11. 21:15경 서산시 G에 있는 2층 “H”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건외 전처인 I(49세, 여)이 업주인 피해자 B과 바람이 나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가슴을 밀치고, 발로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구타당한 데 화가 나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힘껏 여러 번 밀쳐 그곳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 중간까지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폭행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공판기일에서 각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