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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719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가 그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2. 8. 1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후 같은 범행으로 2014.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5.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니,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B은행 계좌와 이에 연동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입금번호를 개설한 뒤 위 B은행 계좌번호 및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거래소 입금번호로 이체해 주면, 피고인이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위 계좌와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D)를 개설한 뒤 피고인의 B은행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3.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완납처리해야 하니,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기존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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