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2),50]
판시사항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이용자와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사이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서울대공원의 외곽에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입구에 있는 자동차단기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투입함으로써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차장관리실의 직원은 주차장이용자들에게 동전을 바꾸어 주거나 주차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시동열쇠도 이용자들 스스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자와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 사이에 성립하는 주차장이용관계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이용물인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적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이용자들로부터 도시공원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관할 뿐 위 주차장의 이용형태나 자동차시동열쇠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이용자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주차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이나 보관계약이 성립 또는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서울특별시에게 이전된다거나 서울특별시에게 자동차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83,688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 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987.7.1.부터 위 금원의 완제일까지 월 금 1,6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28,688원 및 이에 대한 1987.6.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집행선고.

이유

원고 고용의 운전기사인 소외 1이 198.5.31. 10:00경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내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l,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인 경기 7다7944호 2.5톤 타이탄 트럭 1대를 주차해 두었는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0까지 사이에 위 트럭을 도난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서울대공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피고로서는 보관받은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함에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위 주차장에는 주차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난방지시설마저 결여되어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트럭에 관한 임차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로서, 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는 위 주차장의 관리청으로서 위 트럭을 도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트럭구입대금 7,059,688원과 1987.6.1.부터 같은 달 30.까지 다른 트럭을 임차하는데 든 비용 금 1,624,000원, 합계 금 8,683,688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액의 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서울대공원주차장 입구 및 출구의 모습인 점이 인정되는 을 제1,2호증(각 입구 및 출구의 사진)의 각 영상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도시공원인 서울대공원의 관리청으로서 위 공원의 외곽에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를 일시 주차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마련해 두었는데, 이곳에 주차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나 주차장 입구에 있는 자동차단기에 금 500원 동전 2개를 넣어서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때에는 달리 아무런 제한없이 따로 마련된 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다만 출구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구 앞길이 일방통행 도로로 되어 있는 사실, 주차장은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어 차량들의 주차구역을 표시해 두고 있으며, 가장자리부분은 나무들이 심어져 둘러 싸여 있으나 방책 등의 울타리는 세워져 있지 않은 사실, 서울대공원측에서는 주차시설입구에 관리실을 두고 직원을 파견하여 두었으나 위 직원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환전해 주거나 주차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며 자동차 시동열쇠도 운전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과천시에 소재하는 서울대공원은 도시공원법 제 1조 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용물이고 이에 부수된 주차장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시설의 하나인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인 주차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과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서울대공원내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주차장 이용자와 주차장 관리청인 피고와의 사이에 성립하는 주차장 이용관계는 피고가 공공용물인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시적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그 이용자들로부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앞서 본 위 주차장의 이용형태나 자동차 시동열쇠의 보관형태 등에 비추어 그 이용자와 피고 사이에 주차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임치계약 내지 보관계약이 성립한다거나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점유가 피고에게 이전된다거나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관의무 내지 도난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러한 의무가 없는 이상 위 주차장에 도난방지시설이 결여되어 있다 하여 위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트럭의 도난에 관련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영훈 이윤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