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 주차장에서 C 쪽을 향하는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인도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지나가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떨어진 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검증)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본네트 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걸어보라고 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