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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0 2018고정1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09:48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180 나룰도서관 부근을 B에서 나룰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65세)의 등 부위를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정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8호의 자전거도로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를 통행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나아가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보도침범)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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