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7. 0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43번 게이트에 계류 중인 B C편 내에서, 레드와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승무원이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항공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내 사무장인 피해자 D(D, 여, 32세)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피고인 폭력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46조 제2항, 제23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