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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70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3.1.(843),293]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바, 일실이익과 같은 장래의 기대수익의 인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어느 방법에 의하던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로서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이화요업주식회사 관리인 이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이하 서광산업이라 한다)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소년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지붕기와 공사만을 기와판매 및 기와공사의 중개업자인 소외 박욱희의 주선에 따라 1985.10.31. 피고 정리회사 이화요업주식회사 관리인 이동원에게 평당 30,9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박욱희의 주선에 따라 위 기와공사를 수급한 대가로 박욱희에게 피고의 함양공장으로부터 계약상 정해진 청색 및 갈색 에스형 기와를 실어오는 일을 비롯하여 이건기와공사시공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맡기면서 서광산업으로부터 받을 기와공사대금 중 기와 1장당 금 360원씩의 공장도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박욱희가 피고의 함양공장으로부터 필요한 기와를 실어오는 한편 피고의 이름으로 이건 기와시공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심공동원고 에게 기와시공작업을 일괄하여 맡기고 그 노임은 인부수나 작업일수에 관계없이 기와 1장당 금 8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심공동원고는 1985.11.14.경부터 아들인 원고 와 소외 김우겸 등 기와공 10여명을 데리고 박욱희의 지휘감독에 따라 기와시공작업을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 가 관사건물의 지붕에 올라가기 위하여 건넘발판을 디디는 순간 지면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및 우경골 내과골의 분쇄골절, 양측 하반신 마비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사무를 집행한 위 박욱희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건넘발판의 불완전한 상태를 간과한 채 작업을 시킨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 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기와시공행위가 피고의 목적사업범위를 벗어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정리회사 이화요업의 목적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원고 가 노동능력의 85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이른바 차액설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일실이익과 같은 장래의 기대수익의 인정은 불확정한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어느 방법에 의하던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로서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의 방법에 따라야한다는 주장은 독단에 불과하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고당시 소득에서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이른바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일 때에는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사고당시 기와공으로 일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하반신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기와공으로서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고 일반 노동능력도 85퍼센트나 감소되었는데, 사고 무렵의 기와공의 일용노임은 평균 11,300원 정도이고 남자도시일용노임은 7,500원 정도 되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김우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는 미숙련공인 보조공으로 일해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사고당시 보조공으로서 종사한 기와공의 일은 숙련된 기능보다도 도시일용노동과 같이 주로 육체적 근로에 의존하는 일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기와공으로서 더 이상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도시일용노동능력도 85퍼센트나 상실되었다면 위 원고가 향후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것이 예상되는 소득으로서는 남은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을 일용노임외에는 달리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사고당시의 기와공의 노임에서 예상도시일용노임을 공제한 차액을 기초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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