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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0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4: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굴착기 사진 및 조종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및 각 음주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굴삭작업을 위하여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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