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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나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G에서 나주시 H 답 3,36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외 3필 지에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이 사건 토지의 복토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난 뒤 한 달 안에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농업회사법인 ㈜G 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이자를 2015. 6. 30.부터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이 될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의 복토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0.부터 11. 15.까지 복토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토지의 이자 지급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진술 확인)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G 이 2015. 9. 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에 관한 근 저당권 자인 농협은행㈜ 의 신청으로 2015.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을 높이는 복토공사를 공사기간은 한 달,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을 준 사실, 피해자는 2015. 10. 30. 경 복토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10. 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해자는 공사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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