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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아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해자의 회신은 검찰의 서면 질의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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