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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0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6.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D이 맡고 있고, D의 남편인 E이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가 2015. 10.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가 피고 B에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2015. 10. 30.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F(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 G(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 H(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I(채권최고액 6,500만 원)를 채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제1차 합의서 작성 1)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2. 26.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B이 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이 2016. 2.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해소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이 2016. 3. 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차 합의서’라 한다). 2. 갑(피고 B)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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