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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5.1.선고 2007구합4098 판결
2007구합4098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병합)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4098 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

2007구합4111 ( 병합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부천시 원미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대우

피고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종결

2008 . 4 . 3 .

판결선고

2008 . 5 . 1 .

주문

1 . 피고가 2007 . 5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 원미구 ○○○ 소재 영상○○○ 내 OOO 부지 14 , 876㎡ 876m² 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7 . 4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 원미구 ○○ ○ 소재 영상○○○ 내 ○○○ 부지 14 , 876m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기간 갱신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4 . 5 . 14 .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 소재 영상○○○ ( 이하 ' 이 사건 영상○○○ ' 라고 한다 ) 내 일부인 14 , 876m²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에 관하 여 허가기간을 2004 . 5 . 17 . 부터 2007 . 5 . 16 . 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용 · 수익 허가신청 을 하여 ,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 · 수익허가 ( 이하 ' 이 사건 사용허가 ' 라 고 한다 ) 를 받았다 .

나 . 원고는 2007 . 4 . 11 . 이 사건 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 4 . 18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은 3년간의 한시적 기간으로 허 가된 점 ,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와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조건 제9조를 위 반한 점 , 원고가 2005 . 5월 이후부터 10억 원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 품 관리법 ( 이하 ' 공유재산법 ' 이라고만 한다 ) 제25조에 의한 사용 · 수익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갱신신청을 거부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 다 ) 하였다 .

다 . 피고는 위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7 . 5 . 20 .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이 2007 . 5 . 16 . 종료되어 원고는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 및 사용 · 수익 허가조건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공유재산법 제83조 ,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의하여 계고하오니 2007 . 6 . 17 . 까지 자진철거 및 정비하여 원상대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계고처 분 ( 이하 ' 이 사건 계고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8 , 4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거부처분 및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툰다 .

( 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허가를 하면서 원고의 오픈세트장 조성 운영 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원고는 “ 그대는 별 ” 오픈 세트장 내 건축물에 대하여 부천시 원미구청에 가설건축물의 지붕설치 등을 허가신청 을 하였으나 , 피고가 원고의 부지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위 허가를 보류하고 , 위 지붕 설치를 법적인 근거 없이 규제하였으며 , 오픈세트장 조성을 의뢰받고 세트장을 설치하 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임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 으로 SBS 드라마 “ 토지 ” 및 MBC 드라마 영웅시대 2부 ” 의 촬영장소 유치를 하지 못하 게 하고 , KBS “ 그대는 별 " 촬영 유치를 무산시키고 , “ 고향역 ” 의 촬영은 중단되게 하는 등 원고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

( 나 ) 원고는 피고에게 드라마 “ 토지 ” 및 “ 영웅시대 ” 의 오픈세트장 운영사업에 대 하여 야인시대 촬영장과 차별화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전대사업을 요청하였으나 피 고가 이를 거절하다가 2004 . 9 . 24 . 에서야 겨우 조건부 승인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야 외촬영장이 곧 철거될 것이고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전대희망자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전대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의 사업을 악의적으로 방해하였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눈썰매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 부하다가 뒤늦게 이를 조건부로 승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

( 라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옆 야인시대 세트장을 헐값으로 임대하는 불공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

( 마 ) 이 사건 영상○○○ 내에 있는 OOO 공연장 , ○○○ 사업장 , ○○○ 사업 장에 대해서는 사용 · 수익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한다 .

( 사 ) 피고는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약속하였으 나 원고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 2 ) 이 사건 계고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토지는 아 직 부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공유재산 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천시 원미구 ○○○ 유원지 329 , 843 . 8m ( 이하 ' 이 사 건 매입토지 ' 라고 한다 ) 일대는 1994 . 11 . “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 ” 수립시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상 상동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기반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되고 , 1994 . 12 . 10 . 건설부 고시 제○○○호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상동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 1997 . 8 . 27 . 자 경기도 고시 제○○○호에 의한 개발계획승인 및 1998 . 12 . 9 . 자 같은 고시 제○○○호에 의한 택지 개발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6호 나목의 기반시설 중 유원지로 결정 · 고시되어 있다 .

( 2 ) 피고는 2001 . 6 . 11 . 이 사건 매입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심의를 거쳐 같 은 달 14 . 부천시의회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803억 원에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받은 후 , 2001 . 11 . 30 .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매입토지를 연부취득하는 방식 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위 공사로부터 사용 · 수익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매입토 지를 유원지로서 관리하고 있다 . 다만 연부취득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한국 토지공사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

( 3 ) 원고와 피고는 2004 . 2 . 16 . 이 사건 영상문화단지 내에 SBS 드라마 “ 토지 ” 와 MBC 드라마 “ 영웅시대 ” 드라마의 오픈세트조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 , 000평을 임대조건으로 승인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 ( 이하 ' 이 사건 양해각서 ' 라고 한다 ) 를 작성하였으며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23 . SBS “ 토지 ” 드라마오픈세트유치 및 관련시설의 건립 · 관리운영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 4 ) 원 · 피고 및 한국방송공사는 2004 . 5 . 6 . 이 사건 영상○○○ 내에 KBS 드라마 “ 그대는 별 ” 제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드라마오픈세트 유치에 관한 협약 ( 이하 ' 이 사건 협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14 . 피고에게 “ 그대는 별 ” 오픈세트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 피고는 같은 달 17 . 원고에게 구 지방재정법 ( 2005 . 8 . 4 .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허가 ( 이하 ' 이 사건 사용허가 ’ 라고 한다 ) 를 하였다 .

- 허가 재산 : 부천시 원미구 ○○○ 소재 ○○○ 내

- 신청인 : 원고

- 사용허가 면적 : 14 , 876m²

- 사용허가 기간 : 2004 . 5 . 17 . ~ 2007 . 5 . 16 . ( 3년간 )

- 사용료 : 437 , 354 , 400원 ( 1차년도 )

- 납부방법 : 2회 분납 ( 1회차 300 , 000 , 000원 , 2회차 137 , 354 , 400원 )

- 예산과목 : 장 ) 세외수입 , 관 ) 경상적 세외수입 , 항 ) 재산임대수입 , 세항 ) 시유재산임대 수입 , 목 ) 공유재산임대료

( 5 )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 이하 ' 허가조건 ' 이라 한다 ) 을 부가하였는바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 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납부는 원고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에 납부하 여야 하며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게 나 ,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 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 사용인의 행위 제한 ) 원고는 피고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1조 (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 원고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 한다 .

제12조 ( 사용허가의 취소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피고는 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 기타 피고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 사용재산의 반환 )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 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 피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하면서 원고에게 1차년도 ( 2004 . 5 . 17 . ~ 2005 . 5 . 16 . ) 분 사용료를 2004 . 5 . 31 . 까지 1회차 300 , 000 , 000원 , 같은 해 6 . 15 . 까지 2회차 137 , 354 , 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 원고는 1회차 사용료만 2004 . 5 . 18 . 납 부한 후 2회차 사용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 피고는 같은 해 6 . 29 . 원고에게 위 체 납액 납부를 독촉하였다 .

( 7 ) 원고는 위와 같이 2회차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 그대는 별 ” 오픈세트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을 제출하였으나 ,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료 미지급 을 이유로 허가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보류하였으며 , 이에 원고는 2004 . 8 . 13 . 위 2회 차 사용료 및 가산금 합계 140 , 628 , 320원을 납부하였다 .

( 8 ) 원고는 2004 . 6 . 10 . , 같은 해 7 . 16 . , 같은 달 27 . , 같은 해 8 . 18 . , 같은 달 28 . 및 같은 해 9 . 15 . 등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 그대는 별 ” 오픈세트장에 대하여 전대사 업에 대하여 승인요청을 하였고 , 피고는 원고의 위 승인요청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2004 . 9 . 23 .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23동 중 13개동에 대하여 이행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 .

( 9 ) 원고는 KBS 한국방송공사와 사이에 KBS 드라마 “ 고향역 ” 의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하기로 협약한 후 피고에게 피고를 포함한 3자 조인식을 요청하였으나 , 피고는 원 고가 2차년도 사용료를 4회로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문 제와 철거이행 보증업체인 ○○○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을 이유로 2005 . 7 . 7 . 이를 거절하였다 .

( 10 ) 원고는 2005 . 9 . 30 . 피고에게 각종 방송오락프로와 관광객 유치를 할 목적으 로 이 사건 토지에 겨울철 이벤트행사로 눈썰매장을 개장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 피고 는 2005 . 10 . 4 . 위 눈썰매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하였고 , 원고는 다시 2005 . 11 . 24 . 다시 눈썰매장 개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 원고는 2005 . 12 . 20 . 피고에게 위 눈썰매장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통 보하였으며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 12 . 29 . 원고가 구 지방재정법 제86조 및 건축 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인 ·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건축법 제79조 3호에 의해 부평경찰서에 고발을 한 후 , 2006 . 1 . 6 . 눈썰매장을 활용한 영상제작과 겨울철 이벤트행사 등 수익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대신 눈썰매장 구조물 설치와 사용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인 · 허가를 득하고 사용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 11 ) 피고는 2005 . 5 . 18 .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2차년도 ( 2005 . 5 . 17 . ~ 2006 . 5 . 16 . )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해 6 . 16 . , 같은 해 7 . 15 . , 같은 해 8 . 3 . , 같은 해 9 . 5 . , 2006 . 2 . 22 . 및 같은 해 4 . 28 . 위 사용료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면서 위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예고를 하였으며 , 2006 . 7 . 21 . 및 같은 해 8 . 29 . 3 차년도 ( 2006 . 5 . 17 . ~ 2007 . 5 . 16 . ) 1회차분 사용료를 , 같은 해 10 . 19 . 3차년도 1 , 2회 차분 사용료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 2007 . 1 . 8 . 위 2005년도 및 2006년도분 사용료 및 가산금 합계 921 , 854 , 78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 같은 해 3 . 20 . 및 같은 해 4 . 26 . 위 사용료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였고 , 2007 . 5 . 31 . 위 2005년도 및 2006년도분 사용료 및 가산금 합계 1 , 052 , 063 , 03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

( 12 ) 또한 피고는 2005 . 6 . 16 . 원고에게 판매시설 등의 사전 영업행위 금지를 , 같 은 달 24 . 풍물장터 영업행위 금지 및 쓰레기 처리를 각 통보하였고 , 부천시 원미구청 장은 같은 해 8 . 5 . 원고가 설계변경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의 지붕 및 화장실을 불법으로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 13 ) 한편 , ○○○ 공연장과 ○○○ 사업장의 운영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공유재산 법 제7조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건축하여 이를 부천시에게 기부채납하 는 대신 위 부지를 일정 기간 무상사용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고 , ○○○스튜디오 사업장의 시설 전체는 부천시의 소유로서 피고가 재단법인 ○○○ 재단에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 , 9 , 12 , 내지 15 , 18 내지 34 , 4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을 제1 내지 3 , 5 , 7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이 사건 토지의 사용관계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법 소정의 공유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공유재산법 소정의 “ 공유재산 ”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 것 이므로 ( 제4조 제1항 참조 ) ,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한국토지공사로 남아 있고 , 피고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법 소정의 “ 공유재산 ” 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그러나 , 비록 부천시가 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하 더라도 부천시가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상 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연부취득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사용수익권을 부여받 아 이를 관리해 오고 있는 점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매입토지는 도시관리계 획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기반시설 중 유원 지로 결정 · 고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토지는 이른바 사유공물 ( 私 有公物 ) 로서 , 공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공유재산법의 관련규정 중 소유권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은 사용관계 즉 ,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유공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 · 수익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나아가 공유재산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 · 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 는 자는 사용 ·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 · 수익허 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나 , 이 갱신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것인지 여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 이 사건 양해 각서 및 협약은 공유재산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종국적으로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이 사건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에 구속되는 점 , 원고는 1차년도 2회차 사용료 를 체납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을 제출하여 위 허가가 보류된 점 , 원 고는 가설건축물인 지붕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 를 한 점 ,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대사업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 는 대상인 점 , 원고는 피고의 13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2차년도 사용료부터 시작하여 2007 . 5 . 31 . 까지 총 1 , 052 , 063 , 030원의 사용료 및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이 사용료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 고향역 ” 의 드라마 촬영장을 유치 하려고 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점 , 원고의 눈썰매장 설치 역시 공유재산의 변경사용 에 해당하여 피고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원고는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점 , 눈썰매장이 이 사건 토지의 허가 목적에 부합한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공유재산 법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상 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나 , 비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 원고는 , 원고의 이 사건 사용허가로 인한 사업을 피고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촬영장 유치 및 전대 사업 등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을 당시 원 고의 막대한 투자비를 고려해 볼 때 임대기간 3년의 짧은 시간 내에 사업수익성을 맞 추기 어려워 임대료 50 % 감면과 기간 연장을 요구하자 피고는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 을 경우 기간 연장을 약속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갑 제3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신현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는 피고가 ○○○ 공연장 , ○○○ 사업장 , ○○○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한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 , 타당 성 및 합목적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 ○○○ 공연장과 이 ○○ 사업장은 위 사용 · 수익허가 당시부터 기부채납에 의하여 일정 기간 무상사용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점 , OOO스튜디오 사업장의 시설은 부천 시의 소유로서 피고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와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 경영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 .

( 3 ) 이 사건 계고처분에 대한 판단

다만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및 관리 등 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하여도 불법시설물의 철거대집행에 관한 같 은 법 제83조의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왜냐하면 , 행정대집행은 공물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법률 ( 법률의 위임 에 의한 명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 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 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민사상 강제집행의 특칙에 해당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 그 요건은 이 사 건 토지의 사용 , 수익 및 관리에 관한 행정행위와는 달리 엄격히 보아야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상 명확한 근거규정을 필요로 하고 함부 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 피고는 공유재산법 제83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내렸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소정의 “ 공유재산 ”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로 된 재산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직 부천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지 않은 이상 , 위 공유재산법 제83조는 이 사건 토지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없고 ,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가 없이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 하다 할 것이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나 ,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 이어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 유지 · 보존 및 운용 ( 이하 " 관리 " 라 한다 ) 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 ( 공유재산의 범위 )

①이 법에서 " 공유재산 "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 부동산과 그 종물

2 . 선박 부잔교 ( 부잔교 ) · 부선거 ( 부선거 )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 지상권 지역권 ·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 상표권 ·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 주식 ,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 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②제1항 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 행정재산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1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 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③ " 보존재산 " 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④ " 잡종재산 " 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제20조 ( 사용 · 수익허가 )

①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 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 수 의계약 ) 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

1 . 허가의 목적 ·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 로 사용 ·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 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 · 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 다 .

제21조 ( 사용 · 수익허가기간 )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 · 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다만 , 제7조제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 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 · 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 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 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 수익허가기간이 만 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 · 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5조 ( 사용 · 수익허가의 취소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5 .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82조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

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 교환 · 양여 ·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 로 하지 못하며 ,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4조 ( 계약의 해제 등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 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4 .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제86조 (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 허가 · 신고사항의 변경 )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2조 (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 굴뚝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9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2 . 제10조 · 제16조제3항 · 제18조제3항 또는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8조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00 . 6 . 27 )

1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 높이 8미터 (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 )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 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 ·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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