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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1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주병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4:00 경 군산시 비응도동 95에 있는 비 응 항 내에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C’ (7.93 톤) 조타실에서 피해 자인 선장 D(63 세), 동료 선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니가 취득한 해 기사 면허를 활용하지 왜 썩혀 두고 있느냐

' 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조타실 유리창에 충격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158』

1. 특수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8. 25. 02:20 경 군산시 F 빌라 2 층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칼 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 상당) 을 들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빌라 201호 앞 복도에 이르러 “ 빨리 문을 열어 라” 고 말하며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식칼로 위 호실 잠금장치를 내리친 다음 출입문을 찍고,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빌라 202호 앞 복도에 이르러 “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과 위 식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린 다음, 다시 위 식칼로 위 호실 잠금장치, 초인종을 내리치는 등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각각 침입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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