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48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 제 8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89』 피고인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과장 등을 사칭하며 ‘ 서울 중앙 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 도용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인출 책인 피고인 A, C( 같은 날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이송 )에게 D( 중국 채팅 어 플) 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 오라’ 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 C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송금 책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C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을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문서 위조 성명 불상자는 2018. 1. 30. 16:00 경 ‘D’ 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