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1대( 증 제 8호, 2018 압제 138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0]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의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 서울 중앙 지검과 금융감독원에서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명의 도용으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자 신분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중간 인출 책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E( 중국 채팅 어 플) 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금원을 받아 오라’ 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송금 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액을 환전하여 성명 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문서 위조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8. 3. 8. 오전 경 피고인 D에게 ‘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