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1 2019가단682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표시 1,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표시 1, 2,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