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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6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7:40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 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덕로 212번 길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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