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21:45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서울 숲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연 무장 5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0.203%) 가 높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