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가합56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00,000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533,5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0. 7. 27. 피고로부터 인천 A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폐수원인조사 중 하수관거 조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3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0., 대금지급시기 환지처분시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6. 피고로부터 A 점검사항 추가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6.부터 2011. 5. 15.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2011. 5. 12. 위 부대토목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이 100,000,000원 증액되어 계약금액이 2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이 2011. 4. 16.부터 2011.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공사 수행 및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위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제1, 2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5. 27. 50,000,000원, 2012. 1. 20. 50,000,000원, 2012. 3. 8. 10,000,000원, 2013. 5. 25. 40,000,000원, 2013. 7. 25.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 9. 5.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위 변제액 합계 270,000,000원은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